학교 급식실과 음수대, 병원 병동의 세면대, 요양원 목욕실, 어린이집 손 씻는 곳. 이 물은 대부분 건물 옥상이나 지하의 저수조를 거쳐 나옵니다.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보낸 물도 탱크 안에 머무는 동안 바닥에 앙금이 앉고 벽에 물때가 생깁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환자가 쓰는 물이라면 더 자주,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시설의 물탱크인가요
시설마다 단수할 수 있는 시간과 먼저 챙길 사람이 다릅니다. 해당 시설을 눌러 확인할 점을 보세요.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도록
탱크 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담부터 기록까지 네 걸음
시설 정보 확인
시설 종류, 탱크 위치와 개수, 운영 시간을 여쭙고 사진이 있으면 함께 봅니다.
날짜와 단수 시간 정하기
이용자에게 부담이 가장 적은 날을 고르고, 예상 단수 시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청소와 소독
물을 빼고 바닥 앙금과 벽 물때를 걷어낸 뒤 세척·소독·헹굼을 거쳐 다시 물을 채웁니다.
사진 정리와 다음 시기 안내
작업 사진과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다음 청소 시기를 함께 적어 둡니다.
법으로 정한 관리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면적 등 수도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저수조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매월 위생상태를 점검하며, 해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나 병원이라고 모두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시설이 기준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저수조 위생관리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수업이나 진료 중에도 청소할 수 있나요?
탱크가 한 칸뿐이면 청소하는 동안 그 탱크에서 나가는 물이 끊깁니다. 그래서 학교는 방학이나 주말, 병원·요양원은 물 사용이 적은 시간대나 칸을 나눠 청소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담 때 시설 운영 시간을 알려 주시면 함께 정합니다.
우리 학교도 법적으로 반기마다 청소해야 하나요?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의 연면적 등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면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이 되어 반기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 수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 후 기록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청소 전, 작업 중, 청소 후 사진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무 대상 시설은 청소·점검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시설 서류철에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처럼 작은 시설도 맡길 수 있나요?
네. 옥상이나 기계실의 소형 물탱크도 청소합니다. 규모가 작아도 아이들이 마시고 손 씻는 물이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