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위생관리는 수도법 제33조에 근거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가 관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시행규칙이 청소·점검·검사의 주기와 방법을 정합니다. 시설 담당자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무엇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입니다.
1단계: 우리 시설이 대상인지 확인
대상 여부는 시설의 이름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정해집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일반 건축물·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
| 업무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 복합 용도 건축물 | 둘 이상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2,000㎡ 이상 |
| 학원·지하도 상가·예식장 | 연면적 2,000㎡ 이상 |
| 공연장·실내 체육시설 | 객석·관람석 1,000석 이상 |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
| 공동주택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예를 들어 연면적이 5,000㎡를 넘는 학교 건물이나 병원은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단층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의원은 이 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용도가 섞인 건물에 입주한 시설이라면 복합 용도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개정되거나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시·군·구 수도 담당 부서에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단계: 대상이라면 해야 할 일
청소 · 반기 1회 이상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 이상 저수조를 청소합니다.
위생 점검 · 월 1회 이상
저수조 주변과 맨홀, 물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고 기록합니다.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저수조 물의 검사를 의뢰합니다.
- 청소·점검·수질검사 결과는 기록해 2년간 보관합니다.
- 저수조를 새로 설치했을 때, 그리고 1개월 이상 쓰지 않다가 다시 쓸 때는 사용 전에 청소합니다.
- 청소를 업체에 맡길 때는 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저수조청소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챙겨야 하는 이유
법정 기준에 들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작은 요양시설도 물을 쓰는 사람의 특성은 같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환자는 오염된 물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무 대상 시설과 같은 주기, 즉 반기마다 한 번 청소하고 기록을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탱크를 열어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가 서류철에 넣어 둘 것
| 서류 | 내용 |
|---|---|
| 청소 기록 | 작업일, 작업 업체, 청소 전·중·후 사진, 작업 내용 |
| 월간 점검표 | 점검일, 점검자, 맨홀 잠금·주변 청결·물 상태 |
| 수질검사 성적서 | 검사기관, 검사일, 항목별 결과 |
| 업체 신고 확인 | 저수조청소업 신고번호와 신고 관청 |
업체를 정하기 전에 신고번호부터 확인하세요. 에스제이클린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제 부평-81호)를 마친 업체입니다.